대한민국 이혼사유 총정리 (2025 최신판)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하려면 단순히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특히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상 인정되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협의이혼의 차이, 그리고 위자료·양육권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 교환이나 우정 관계는 불충분하며, 육체적·정신적 외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하는 경우, 가사와 양육을 방기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 별거와 달리 고의적으로 가정을 파탄 내는 행위여야 하며,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폭행 및 학대
지속적인 폭언, 신체적 폭행, 정신적 학대는 모두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병원 진단서, 녹취, 경찰 출동 기록, 사진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법원이 인정합니다.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종선고 절차와 별개로, 생사불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이 끊기거나 해외에서 행방불명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배우자의 도박, 알코올 중독, 종교적 강요, 극심한 성격 차이 등이 있습니다. 즉, 법률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음을 입증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법원 확인을 거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이혼사유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때 진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민법이 규정한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이혼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와 위자료·양육권
법원은 이혼사유에 따라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권을 결정할 때도 부모의 행위가 고려되는데, 폭력이나 방임이 확인되면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증거확보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는 외도, 악의적 유기, 폭행·학대,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리: 협의이혼은 별도의 사유 입증이 필요 없지만,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의 결별이 아니라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까지 동반되므로, 법적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