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완화, 지원횟수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어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또는 인공수정 등 의학적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각 시·군·구 보건소가 실제 집행을 담당합니다.
2025년 난임부부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난임시술의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체외수정·인공수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시술유형 | 1회당 지원한도 | 횟수 | 본인부담비율 |
| 체외수정(신선배아) | IVF (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연 9회 | 30% |
| 체외수정(동결배아) | FET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연 5회 | 30% |
| 인공수정 | IUI | 최대 20만 원 | 연 5회 | 30% |
총 19회(IVF 9회 + FET 5회 + IUI 5회)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 or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사용



난임부부지원정책 지원대상
1.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는 지자체별로 예외 적용 가능, 혼인신고 전이면 증빙 필요)
2.의료기관 난임진단서 소지자
- 난임의 정의: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3.연령 기준
- 여성 만 44세 이하
- 단, 45세 이상은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일부 예외 인정
4.소득 기준 완화 (2025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200% 이하로 상향 조정
- 4인 가구 기준 월 1,036만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가능
난임부부지원정책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난임진단서(시술의사 발급)
- 신분증(부부 모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판정용)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간편추천)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메뉴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류 업로드
단, 첫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절차 요약
1.보건소 신청 → 서류 검토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2.지정 의료기관 방문 → 시술 진행
3.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청구 → 정부가 의료비 지급
4.본인부담금(30%)은 개인이 병원에 납부
즉, 부부가 따로 돈을 청구할 필요 없이, 병원이 정부에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가능한 시술 항목
- 체외수정(IVF)
- 인공수정(IUI)
- 난자·정자 채취 및 배아 배양
- 수정란 이식, 배아 동결·해동 과정
- 호르몬 주사제, 배란유도제 등 처방 포함
단, 단순 진료·검사비·입원비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보건복지부 발표 요약)
|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200% 이하 |
| 본인부담금 | 50% | 30% |
| 지원횟수 | 총 17회 | 총 19회 |
| 사실혼 인정 | 일부 지자체 | 전국 확대 예정 |
| 신청절차 | 서류 중심 | 온라인 복지로 간소화 |
이로써, 맞벌이 중산층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 정책
1.난임부부 휴가제도
- 공무원 및 직장인 대상
- 난임시술 목적의 유급휴가 연 3일 이상 보장
2.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보건소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난임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치료 지원
3.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 강화
- 불법 시술, 과다 진료 방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결정 전 받은 시술은 소급 불가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 시술 중단(유산 등) 시 남은 회차로 재신청 가능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최대 50만~100만 원) 지급 가능
2025년은 “출산 포기 없는 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을 “출산 포기 없는 대한민국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과 휴가제도 덕분에
많은 부부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만약 당신이나 주변에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작은 용기가 새로운 생명을 부르는 첫걸음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