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청년이라면 놓치면 손해! 월세 20만 원 현금 지원받는 법 완전정리!”
2026년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이 이어집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기·천안 등 지역별로 지원 기준이 달라
"나는 중위소득 몇 %까지 가능할까?"
"서울은 국토부형이랑 서울형 둘 다 받을 수 있나?"
같은 오해가 많습니다.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 국토부 공식 자료 + 각 지자체 조례 + 중앙생활보장위 기준을 반영한
2026년 청년월세지원 최신판 완벽 가이드입니다.
청년 전세 보증보험과 월세지원 완전정리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1️⃣ 2026년 청년월세지원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 지원방식 | 계좌 입금형 현금 지원 |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
| 재산기준 | 1억 7천만 원 이하 |
| 신청기간 | 2025년 2월 ~ 2026년 2월 25일까지 상시 접수 |
| 신청방법 | 마이홈포털 / 복지로 / 거주지 주민센터 |
📌 요약:
청년월세지원은 전국 공통 기준(국토부형)으로 운영되며,
서울·경기·천안의 자체형 월세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서울·경기·천안 지원금 비교표 (2026년 최신판)
| 지역 | 지원금액 | 소득기준 | 사업유형 | 중복여부 |
| 서울특별시 | 월 20만 원 (서울형 별도 존재) | 국토부형: 중위 60% / 서울형: 중위 150% | 국토부형 + 서울시형(택1) | ❌ 중복불가 |
| 경기도 | 월 15~20만 원 | 중위 60% | 국토부형 공통 | ❌ 중복불가 |
| 천안시 | 월 20만 원 (국토부형 참여) | 중위 60% | 국토부형 + 충남형(별도 유지) | ❌ 중복불가 |
💡 핵심 요약:
- 서울: 국토부형(60%) 또는 서울형(150%) 중 택1
- 경기: 국토부형 기준 통일
- 천안: 2025년 하반기부터 국토부형 전환 (충남형 10만 원은 유지 중)
3️⃣ 서울 청년월세지원 (국토부형 vs 서울형 완벽 비교)
서울은 유일하게 국토부형 + 서울형 월세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 구분 | 국토부형 청년월세지원 | 서울형 청년월세지원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12개월) | 월 20만 원 (10개월) |
| 중복 수혜 | ❌ 불가능 | ❌ 중복 시 환수 |
| 신청처 | 마이홈포털 / 복지로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 정리:
서울 청년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국토부형(중위 60%)과 서울형(중위 150%)은 중복 불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리한 쪽을 택하세요.
4️⃣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지자체 공통 운영)
경기도는 2026년에도 국토부형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성남·수원·고양 등 대부분 시군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합니다.
| 항목 | 내용 |
| 지원금 | 월 15~20만 원 |
|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무주택 1인 가구 |
| 신청 | 마이홈포털 / 시청 청년정책팀 |
⚠️ 단, 일부 지자체의 자체형(예: 수원형 15만 원)은 국토부형과 중복 불가입니다.
“국토부형 20만 원” 또는 “지자체형 15만 원”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5️⃣ 천안시 청년월세지원 (국토부형 + 충남형 병행)
천안은 2025년 하반기부터 국토부형 사업에 참여하며,
기존 충남형(월 10만 원) 사업은 일부 유지됩니다.
| 구분 | 국토부형청년월세지원 | 충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
| 소득기준 | 중위 60% 이하 | 중위 100% 이하 |
| 지원금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 기간 | 최대 12개월 | 최대 12개월 |
| 중복여부 | ❌ 불가 | ❌ 불가 |
| 신청처 | 마이홈포털 / 천안시청 | 천안시 청년청 |
💬 정리:
천안 청년도 조건만 맞으면 국토부형 20만 원 지원 가능.
충남형(10만 원)과는 중복 신청 불가입니다.
6️⃣ 주거급여와의 중복 수급 주의!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는 목적이 같아 원칙적으로 중복 불가입니다.
단, 주거급여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차액보전(20만 원 한도 내) 형태로 보조해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 예시:
주거급여 12만 원 수급 중 → 청년월세지원 8만 원 추가 보전 (지자체 재량)
7️⃣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 2026년 2월 25일까지 상시 접수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통장내역 등)
- 소득 증빙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8️⃣ 실제 지원 예시 (2026년 적용)
| 지역 | 조건 | 적용제도 | 지원액 |
| 서울 | 월세 55만 원 / 소득 180만 원 | 서울형 | 월 20만 원 × 10개월 = 200만 원 |
| 경기 | 월세 45만 원 / 소득 150만 원 | 국토부형 | 월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
| 천안 | 월세 40만 원 / 소득 120만 원 | 국토부형 | 월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
📌 요약:
“서울은 소득이 높으면 서울형으로,
경기·천안은 국토부형으로 통일!”
9️⃣ 결론 요약
| 항목 | 핵심요약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형은 150%)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중복 정책 | 국토부형·지자체형 중 1개만 선택 가능 |
| 신청 기한 | 2026년 2월 25일까지 상시 접수 중 |
📍 한 줄 요약
“2026년 청년월세지원 = 전국 공통 월 20만 원 / 서울·경기·천안 모두 참여 / 중복 신청 절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