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2026년 주거급여 사업지침’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을 반영하면서도 주거급여 비율은 48%로 유지되어,
사실상 소득은 그대로지만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형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공식 확정 기준을 바탕으로
2026년 주거급여의 정확한 소득 기준, 지원금액, 청년 분리지급 조건, 중복수급 여부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 요약
| 항목 | 2025년 | 2026년 | 비고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 동일 유지 | 완화 아님 |
| 1인 기준 중위소득 | 2,390,000원 | 2,564,238원 (+7.2%) | 인상 |
| 1인 수급 기준액 | 1,147,000원 | 1,230,834원 | 상향 |
| 서울 1인 상한액 | 349,000원 | 369,000원 | 약 2만 원 상승 |
| 청년 분리지급 | 제한적 허용 | 유지 (조건부) | 부모 수급자 가정 자녀만 가능 |
| 청년월세지원 중복 | 불가 | 원칙 불가 (차액보전 가능) | 주의 |
📍 핵심 요약
2026년 주거급여는 ‘완화형 개편’이 아닌, 기준 인상에 따른 수혜자 확대 모델입니다.
즉, 제도 자체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2️⃣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유지
2026년 주거급여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 주거급여 기준(48%)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268,000원 | 2,048,640원 |
| 3인 | 5,500,000원 | 2,640,000원 |
| 4인 | 6,422,000원 | 3,082,560원 |
✅ 정리하자면,
- 1인 가구 월소득 123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308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역별 지원금 상한액 — 서울 1인 월 37만 원
국토교통부의 ‘2026년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 서울(1급지) | 369,000원 | 415,000원 | 490,000원 | 565,000원 |
| 경기·인천(2급지) | 295,000원 | 335,000원 | 385,000원 | 445,000원 |
| 광역시·세종(3급지) | 242,000원 | 275,000원 | 320,000원 | 370,000원 |
| 기타 시·군(4급지) | 205,000원 | 235,000원 | 280,000원 | 330,000원 |
📍 예시
서울에서 월세 45만 원을 내는 1인 청년의 경우,
36.9만 원까지 보전받고 나머지 8만 원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 수급가구 자녀만 가능”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할 때
부모의 주거급여 일부를 분리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대상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 30세 미만 미혼 청년 |
| 소득요건 |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48% 이하 |
| 거주요건 | 부모와 주소 분리 + 실거주 사유 필요 |
| 신청방법 | 부모 수급가구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분리지급 신청’ |
⚠️ 오해 주의
청년이 독립해서 산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수급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5️⃣ 주거급여 + 청년월세지원 중복 수급 정책
두 제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금액이 적을 경우에만 ‘부분 보전’이 허용됩니다.
| 구분 | 가능여부 | 설명 |
| 주거급여 20만 원 미만 | 일부 가능 | 월세지원으로 차액(20만 원 한도)만 보전 |
| 주거급여 20만 원 이상 | 불가 | 월세지원 대상 자동 제외 |
| 주거급여 심사 중 | 가능 | 중복 기간은 추후 정산 가능 |
💡 쉽게 말해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주거급여가 적으면 청년월세지원으로 부족한 금액만 보충하는 구조입니다.”
6️⃣ 신청 방법 및 일정
📍 주거급여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월세지원 신청
-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myhome.go.kr)
- 지자체 복지과 방문 가능
📅 지급 일정
- 기존 수급자: 2026년 1월 20일부터 자동 인상 반영
- 신규 신청자: 심사 완료 후 30~45일 이내 첫 지급
7️⃣ 실제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① 서울 1인 청년 (월세 45만 원, 소득 110만 원)
→ 주거급여 대상, 월 36.9만 원 지급 / 자부담 8.1만 원
② 천안 청년 (월세 38만 원, 소득 130만 원)
→ 주거급여 탈락 → 청년월세지원만 가능 (월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절감)
8️⃣ 요약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230,834원)
서울 1인 상한액: 월 369,000원
중복 정책: 주거급여 + 월세지원 동시 수급 불가 (차액 보전만 가능)
청년 분리지급: 부모 수급가구 자녀만 가능
신청: 복지로, 주민센터, 마이홈포털
💬 한 줄 요약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기준 48% 유지, 서울 1인 월 37만 원 상한,
청년월세지원은 별도 신청만 가능하며 부모 수급자 자녀만 분리지급 가능.”
📎 관련 바로가기
👉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https://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 청년정책포털: https://www.youthcenter.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