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많은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무사 없이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신고와 ‘절세 신고’의 차이는 세무사의 노하우에 있습니다.
1️⃣ 세무사 없이 부가세 신고, 정말 가능할까?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부가세 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신고 과정에서의 누락·오류·공제 실수는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세금계산서 날짜가 하루만 어긋나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간이과세자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발생
즉,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세무사는 단순한 대행이 아니다
세무사는 단순히 대신 신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 전략가’이자 ‘가산세 방패막’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세무사가 해주는 일은 단순 신고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최적화
🔹 가산세 예방 및 신고 검증
🔹 절세 구조 컨설팅
🔹 세무조사 대비 데이터 정합성 점검
결국 세무사는 “가산세를 막고 환급을 찾아주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3️⃣ 세무사 없이 신고해도 되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홈택스로 충분히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거래가 단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대부분 처리되는 경우
✅ 프리랜서·1인 사업자
→ 거래처 수가 적고 카드 결제 위주라면 신고가 간단합니다.
✅ 매출·매입 자동 반영 사업자
→ 홈택스 자동불러오기 기능으로 자료가 자동 정리되는 경우
📍 단, 2024년 7월부터는 매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 계산서로만 거래하면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없이 스스로 부가세 신고 하는 법은 여기를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4️⃣ 세무사를 꼭 써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매출·매입이 복잡하거나 거래량이 많은 사업자
- 부가세 환급 대상 (설비투자·창업 초기 등)
- 부동산 임대·도소매·건설 등 공제항목이 많은 업종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리스크 존재
📌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2024년 7월부터 직전년도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발급세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최신 세법 포인트 정리 (2025년 12월 기준)
2024~2025년에 변경된 주요 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상향
- 종전: 연 8,000만 원 이하
- 변경: 연 1억 400만 원 미만 (2024.7.1 시행)
-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여전히 4,800만 원 미만
📍 이 기준은 2026년 1월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 한도: 연 1,000만 원 유지
- 공제율: 1.3% 유지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공제 한도 축소”가 아니라,
“증빙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유지 방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
- 대상: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개인 일반과세자
- 미발급 시 가산세 2% 부과
💡 팁:
종이 세금계산서로 받은 내역은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전자 방식으로 거래할수록 신고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6️⃣ 세무사 수수료는 ‘비용’이 아닌 ‘리스크 관리비’
세무사 수수료는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비용입니다.
- 개인사업자: 10~20만 원
- 법인사업자: 25만 원 이상
📌 대부분 세무사들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패키지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결국 연간 절세 금액이 수수료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무사는 세금을 줄여주는 ‘보험’이자 ‘안전장치’입니다.
7️⃣ 세무사는 선택이지만, “절세 보험”이다
요약하자면,
- 거래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자 → 직접 신고 가능
- 거래가 복잡하거나 환급·공제가 많은 업종 → 세무사 필수
2025년 이후는 간이과세 기준 완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확대,
공제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세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 한 줄 요약:
“부가세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절세는 세무사의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공식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
-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 https://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