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부모수당이란?
조부모수당은 손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 조부모에게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거나, 아동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 조부모의 돌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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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 |
| 아동 나이 | 만 12세 이하 |
| 부모 조건 | 맞벌이·한부모·취업 준비 중인 경우 가능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지자체별로 다름) |
| 거주지 요건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또는 근거리 거주 |
예시: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형으로 운영되며, 실제 돌봄 시간에 따라 시간당 5,000원~12,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조부모수당은 지자체 복지센터나 아이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사이트 접속 👉 https://www.gov.kr
- 검색창에 “아이돌봄 지원” 또는 “조부모 돌봄수당” 입력
- 신청 지역 선택 후 전자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심사 후 지급 결정
📌 방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지원센터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돌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득조사 및 돌봄실태 확인
- 지원금 지급 결정 문자 수신

4. 필요한 서류
- 조부모 및 손자녀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구직활동 증빙서류)
- 돌봄 활동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일부 지자체는 아동돌봄수당 또는 긴급돌봄지원금과 중복 불가이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5.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지원금액(월) | 비고 |
| 기본형 | 10만~30만 원 |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 시 |
| 돌봄활동형 | 시간당 5,000~12,000원 | 실제 돌봄시간 기준 |
| 저소득층형 | 최대 50만 원 | 소득 기준 충족 시 |
6.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상반기(1~3월) 신청 권장 - 지급 주기: 매월 말 또는 분기별 지급

7. 지자체별 조부모수당 제도 예시
| 지역 | 지원명 | 지원금 | 신청처 |
| 서울시 | 조부모 돌봄포인트 | 월 30만 원 | 각 자치구 복지센터 |
| 경기도 | 가족돌봄인정제 | 시간당 10,000원 | 경기아이돌봄센터 |
| 부산시 | 손주사랑수당 | 월 20만 원 | 부산 복지정책과 |
8. 조부모수당 유용 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아동수당, 한부모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한 경우 많음
- 맞벌이 증빙 서류 미비 시 보완 기한 내 제출 필수
- 소득 기준 초과 시 일부 지역은 “자가부담형”으로 일부만 지원 가능
9. 문의처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핵심 요약
조부모수당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자체별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 확인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