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카드값이나 대출이 밀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이 거의 없거나, 돌려막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도 쉽지 않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제도가 바로 ‘청산형 채무조정’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최대 95%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해 만든 제도로,
상환 능력이 전혀 없거나 극도로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상태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고통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상환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빚의 95%가 탕감되는 이유
기존에는 채무조정 제도나 개인회생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3~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해야만 면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 능력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기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빚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 노년층, 미성년 상속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청산형 채무조정의 주요 변경점
2025년부터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아래와 같이 대폭 확대됩니다.
- 지원 한도 상향 – 최대 1,500만 원 + α까지 조정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 미성년 상속자, 무소득자, 고령자 포함
- 신청 절차 간소화 – 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심사 기간 단축 – 평균 3개월 → 1개월 이내로 단축 예정
- 면책 범위 명확화 – 법적 채무뿐 아니라 연체 이자도 일부 면제
즉,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완전한 채무 청산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
청산형 채무조정은 ‘극단적 취약채무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즉,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 신용점수가 최하위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경우
- 신용회복제도나 개인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단, 사치성 소비나 고의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와 진행 방식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부 방문
- 채무 현황 제출 – 연체 내역, 대출기관, 금액 등 확인
- 심사 진행 – 상환 능력 및 취약성 평가
- 조정 결정 – 상환금액(보통 총 채무의 5%) 결정
- 변제 및 면책 – 정해진 금액 납부 후 잔여 채무 면제
즉, 한 번의 조정으로 사실상 ‘빚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그럼 개인회생이랑 뭐가 다른가요?”라고 물으십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청산형 | 채무조정 |
| 상환기간 | 3~5년 | 단기 일시 상환 (보통 3~6개월) |
| 감면율 | 60~80% | 최대 95% |
| 대상 | 일정 소득자 | 무소득·취약계층 중심 |
| 법원 절차 | 필요함 | 신용회복위 내부 조정 |
| 신용회복 | 5년 후 가능 | 조정 완료 후 즉시 가능 |
즉, 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보다 빠르고 간단한 구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채무를 가진 A씨가 소득이 없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산형 채무조정을 통해 약 5%인 50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950만 원이 면제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자 감면이 아닌 ‘원금 탕감’이라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은 미성년 상속자의 경우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민법상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현실적 조언
하지만 모든 채무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치, 도박, 고의적 채무 발생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후에도 일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 확대입니다.
그동안 채무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생겼다는 점이 큽니다.
금융위는 향후 청년층 부채와 자영업자 채무조정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히며,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청산형 채무조정’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새 출발의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빚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